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위수지역 폐지 철회 건의문 채택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한의동 인제군의장)는 6일 인제군청에서 제193차 월례회를 갖고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철회 건의문을 채택·의결했다.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그동안 남북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에도 주민과 군부대간 원활한 협조체계와 상생을 통해 군인들이 강원도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접경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함은 물론 군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적폐 세력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 중심의 경제의존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큰 접경지역의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과 파생적 악영향이 발생,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민·군 협력과 상생을 저해하는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한편 협의회는 이날 ‘물 문제 해결 국가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도내 시·군의원 19명에게 전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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