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자문안
정부 개헌안 윤곽 일부 드러나
여론, 지자체장 권한 비대 신중
지방자치 재정문제 결정 난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의 윤곽이 일부 드러난 가운데 자치재정권 강화·자치입법권 확대 등 자치분권 관련 조항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12일 “자문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헌 자문안을 확정했다”며 “여론을 보면 지방자치 자체는 찬성하지만 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재정문제인데 자문안에 이 문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느 선까지 해 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문특위는 정부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당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했다.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에 정부 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넣는 방안도 확정됐다.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4·19 혁명이후 역사적 사건이 헌법 전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2016~2017년 촛불혁명은 목록에서 빼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너무 가까운 사건”이라며 “20∼30년 정도는 지나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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