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수천만원 상당 여행 경비를 군청 예산으로 지원한 강원도 내 현직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군수 A씨와 해당 지역 노인회장 B(84) 씨 등 2명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군수는 지난해 8월 노인회장 B 씨로부터 선진지 견학 관련 여행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천860만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군수는 "합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부 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할 수도 없다.

금품을 받은 자는 받은 가액의 10∼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원도 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적발 시 조사 후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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