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허가 농가 현재 470곳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설명회
24일까지 간소화 서류 우선 제출

홍천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이달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를 군청 환경위생과에 우선 제출하고 오는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군은 이를 위해 무허가 축사 운영농가와 관내 건축사사무실을 대상으로 지난 5일,12일 잇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홍천군의 무허가 축사농가는 13일 현재 470곳으로,현재까지 축사 양성화 완료 농가는 115곳에 그치고 있다.군은 이달 24일까지 1단계로 188농가에 대한 양성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1단계 양성화 농가는 88곳,포기 농가는 16곳,미사육 농가는 32곳,검토 진행 농가는 58곳이다.이 기간중 축사를 무허가로 방치할 경우 추후 과태료 부과 및 영업중지,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군은 올해 2억64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275농가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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