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소환조사 예정
“뇌물·횡령·탈세혐의 적용”

검찰이 14일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부장검사 2명과 부부장 1명 등 3명의 검사를 투입한다.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다고 일부 적용 혐의를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조사에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별수사2부장,이복현(46·사법연수원 32기) 특수1부 부부장,검찰 수사관,변호인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첨수1부는 그간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횡령·배임,소송비 대납,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 왔고 특수2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민간부문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추적했다.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피영현·김병철 변호사와 수행비서 1명 등이 경호인력과 동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다양한 범죄 혐의의 수와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다만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일부 혐의만 공개했다.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액 60억원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민간부문 불법자금 등을 포함해 총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이 회사에서 2007년까지 조성된300억원대의 비자금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특성상 조사는 1차례에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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