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무엇이 담겼나
국민 588만 9000명 의견 수렴
기본권 강화 등 5대 원칙 반영
논의과정 일부 쟁점 복수안 마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자문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비롯해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을 반영했다고 자문특위는 밝혔다.개헌 논의 과정의 일부 쟁점은 복수 안으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헌법 전문에는 현행 3·1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명시돼 있지만 자문특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부마항쟁,6·10 민주항쟁 등을 넣었다. 30년 이상 지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하지만 2017년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지방분권이 새로운 국가질서라는 점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 이념도 반영했다.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지방분권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고 자의적인 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현실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대의 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자문특위는 인위적 후보 단일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도 담았다.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도 명시됐다. 권역별 비례 대표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의석수와 국민 의견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은 포함됐다.국민개헌자문특위는 개헌안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에서 국민 588만90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총 70만8000여 건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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