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대통령 제출
입법·재정·조직 등 자치권 확대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도 제안
시민사회,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연방제 준하는 분권 의지 미흡”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이기우 상임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13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안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 회견문을 청와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정일구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이기우 상임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13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안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 회견문을 청와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정일구
입법,재정,조직 등 자치권을 확대해 지방분권이 나라의 기본질서가 되는 헌법 자문안이 제출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3일 자치분권 강화를 비롯해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안정 등을 골자로 마련된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여론수렴 및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헌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정부는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다.개헌 자문안은 집권적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주민자치를 확대해 지방분권이 나라의 기본질서가 되는 헌법 구현에 공을 들였다는게 자체 평가다.자치분권의 이념을 개헌안에 반영했고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재정,조직 등에서 자치권을 확대했다.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위한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도 제안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문 대통령에게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이행과 정치권과의 즉각적인 개헌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개헌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것은 물론 취임후 천명한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가 이번 개헌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가 법률을 우선 하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에 맞게 법률을 제정하는 자치입법권,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전제로 지방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지방정부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등의 핵심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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