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진하 군수 고발
“노인회에 여비 1860만원 제공”
김 군수 “ 선거법상 허용 행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하 양양군수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김 군수가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김 군수는 15일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고발에 따른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주민 186명에게 워크숍참가 여비명목으로 현금 18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와 함께 현금제공을 요구한 노인회장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는 김 군수가 지난해 8월 노인회장이 간부들의 관광지원을 부탁하자 이를 수락한 후 군예산으로 여행경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행위”라고 주장했다.또 “군수와 노인회장이 은밀하게 거래한 것 처럼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여비지원은 공개장소에서 건의와 문서에 의한 요청에 따라 의회 승인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현금 제공행위 첫 고발’이라는 실적을 내기 위한 것인 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양양군선관위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업무추진비 자료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 2월 31일 노인회 임원연수 여비지원과 관련한 자료확보를 위해 군노인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최 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