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지 버스정류장서 20m 거리
“농작물 피해우려·주민생존권 위협”
시공사측 “자연·인체 무해한 사업”

▲ 귀래면 용암1리에 소규모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귀래면 용암1리에 소규모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원주 귀래면 용암1리에 소규모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A씨는 용암1리 마을 입구 1400여㎡ 부지에 100㎾급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지난 2월 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다.그러나 주민들은 해당부지가 주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서 불과 20m 거리에 불과하고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열로 기온이 상승해 농작물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같은 피해로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우려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주민 의견수렴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마을의견이나 반응,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허가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 이해는 윤리적 문제에 해당되는 만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고 자연훼손과 인체에 무해한 사업이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한편 원주시의회는 이같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이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이 잇따르자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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