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압수한 밀수담배 상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해경이 압수한 밀수담배 상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베트남 등 동남아로 수출됐다가 해상을 통해 불법으로 국내로 밀반입된 국산 담배를 유통한 밀수 유통·판매업자가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시가 14억여원 상당의 밀수 담배 31만여갑을 불법 판매·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A(57)씨 등 2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전문 밀수조직이 인천항 등 항구를 통해 몰래 들여온 밀수담배 23만여갑을 사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창고에 반입·보관하면서 부산의 모 시장 상인 등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식으로 담배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반입한 담배를 국내 판매가격인 4천500원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소비심리를 자극해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중간 판매책에게서 한 갑당 2천100원에 구매한 담배를 2천800∼3천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B씨는 부산 모 시장에서 수입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A씨를 포함, 일본과 중국 등지를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에게서 구매한 면세담배 약 8만6천갑(시가 약 4억원)을 지난해 2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시장을 찾는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B씨는 택배로 강원, 경북, 경기, 울산, 대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로 판매, 유통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운반차량 3대를 번갈아 이용하고, 외국인 등 타인 명의로 개통된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동해해경청은 경고 문구가 없는 국산 담배가 저가에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년여간 잠복과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담배가격 상승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담배판매가 성행하는 점으로 미뤄 해외로 정상 수출된 면세담배를 해상으로 불법 밀수하는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보 수집과 관계기관 협조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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