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2018.3.20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2018.3.20
청와대가 20일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이념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자 진보·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진보성향 단체는 이들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국가가 계승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민주화운동 이념이 헌법 전문에 명시되는 데 대해 "한국은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강화했으므로 이들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촛불혁명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는 추후 개헌 때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공무원에게도 단체행동권이 주어져 파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권리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지 입장을 내보였다.

그는 만약 부작용 등이 걱정돼 공무원 단체행동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토의를 거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시달려왔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강화하는 방향은 옳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고친 데 대해서도 환영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헌법 전문에 5·18이 포함된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였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5·18은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혁명이 아니다"라며 "5·18에 대한 의견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헌법이 아닐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 총장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자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주역인데 단체행동권을 부여해 파업을 한다면 국가가 마비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에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서술하고 공무원법 등 법률에서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국민발안·청원·소환 등을 통해 특정 국민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며 "다수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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