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식비·숙박료 등 인상

홍천군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홍천군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낮은 사용료(숙박료·식비)를 적용하고 있다.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에 위치한 홍천군청소년수련원은 지난해 4억1700만원의 적자를 냈다.지난해 수련원을 이용한 인원은 4295명으로,2016년 6815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을 관리하는 무기·기간제 인원 증가와 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식비의 경우 청소년(개인) 3500원·청소년(단체) 3000원,일반(개인) 4000원·일반(단체) 3500원이고,숙박료는 청소년(개인) 5000원·청소년(단체)4500원,일반(개인) 7000원·일반(단체)6300원이다.청소년 1인당 1박(숙식제공)에 8500원인 셈이다.이는 강릉시 청소년수련관 1만3700원(숙박과 식비 포함), 평창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1만4000원 등에 비해 크게 저렴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군은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식비(청소년)는 현행 3500원에서 5000원,숙박료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일반도 식비는 기존 4000원에서 5500원,숙박료는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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