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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 측이개헌 조문안으로 ‘필요한 자위를 목적으로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명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추진본부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본부장은 전력(戰力)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유지한 채 이같은 조문안을 마련했다.애초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조문안이 유력 검토됐지만, 당내에서 자위대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