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갈등 판가름 임박
내일 서울중앙지법서 시시비비
강개공-조직위 팽팽한 입장차
양측 합의 불발시 민사소송 예고

속보=반년 이상 표류 중인 평창올림픽 기간 알펜시아리조트 시설 무상사용 및 영업중단 손실액 문제(본지 1월 23일자 2면)가 오는 22일 열리는 민사조정을 통해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강원도개발공사와 평창조직위원회 간 조정이 불발되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손실액 문제는 법정에서 시시시비를 가리게 된다.

20일 강원도개발공사·평창조직위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알펜시아리조트 시설 무상사용 및 영업중단 손실액 문제와 관련,양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첫 조정이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이날 조정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손실액 규모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대리한다.양측은 조정을 대비,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 영업중단 손실액을 산출 중으로 손실액 규모는 조정일이 임박해 나올 예정이다.앞서 강개공은 손실액 규모를 131억원(영업손실보상 75억원+시설사용료 56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날 열리는 조정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다.이에 따라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조직위로부터 손실액 배상을 받아야 하는 강개공은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원도와 강개공,평창조직위 3개 기관은 지난 해 11월 초 “11월 말까지 사용료 합의가 안 될 경우,1심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라고 합의했지만 대회가 임박한 점을 감안,조정 신청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기로 하고 재갈등의 불씨를 없앴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강개공 관계자는 “131억원 손실액 배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무상제공은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며 “대회가 성공리에 잘 끝난만큼 직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조직위는 “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입장은 ‘강개공이 지방공공기관으로 공사 소유의 베뉴를 조직위에 무상제공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라는 것에는 변함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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