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전문 발표
세가지 민주화운동 이념 포함
평가 진행 중 ‘촛불혁명’ 제외
국민소환제·발안제도 신설
조국 수석 “국민 중심 개헌”

헌법 전문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이 20일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가 한 걸음 성큼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청와대 조국(사진)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 개헌안 가운데 전문을 비롯해 기본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발표하면서 ‘자치분권’을 담은 헌법 전문 등을 소개했다.개헌안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새로 담겼으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로 평가된 역사적 사건들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다만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빠졌다.자치분권도 전문에 넣으면서 지방자치 23주년을 맞았지만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개헌안의 또다른 특징은 기본권 강화다.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천부인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도 권위주의시대와의 결별을 예고했다.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주거권·건강권을 신설한 것도 새로운 시대 흐름을 반영한 대목으로 평가된다.생명권과 안전권을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한 것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주거권과 건강권은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소 독점주의를 상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점도 의미가 크다.비록 헌법에서 빠지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는 설명이지만 영장 청구를 검사 외의 다른 주체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도 신설됐다.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서,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국회의원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세월호특별법 입법청원에 국민 600만 명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수석은 “이번 정부 개헌안은 기본권과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라고 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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