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평창·정선 215만평 30일 공고
올림픽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당초 내달 5일까지 종료 예정이었으나 특구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해 재지정됐다.재지정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2단계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된 지구 중 일부로 7.13㎢(약 215만평)이다.
이와 관련,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3개 시·군 일부지역에 대해 재지정을 의결했다.각 대상지는 강릉은 초당동·강문동 등 7개 동과 강동면 정동진리,옥계면 금진리 일부 등 1979필지 2.87㎢이다.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는 기존 2.98㎢에서 2.19㎢로 줄고 로하스휴양특구는 0.68㎢로 변동이 없다.
평창은 봉평면 창동리와 원길리 대관령면 차항리와 횡계리 일부 1517필지 1.43㎢이다.특구는 평창건강올림픽종합특구 3.91㎢ 중 1.3㎢,봉평레저문화창작특구 4.3㎢ 중 0.13㎢가 재지정됐다.
정선은 회동리와 북평면 나전리 등 생태체험특구 2.83㎢가 그대로 재지정 의결됐다.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오는 2023년 4월 5일까지 5년간 지정·운영된다.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존 허가구역 종료일인 내달 5일 자동해제,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