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평창·정선 215만평 30일 공고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특구지역인 강릉·평창·정선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오는 30일자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올림픽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당초 내달 5일까지 종료 예정이었으나 특구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해 재지정됐다.재지정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2단계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된 지구 중 일부로 7.13㎢(약 215만평)이다.

이와 관련,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3개 시·군 일부지역에 대해 재지정을 의결했다.각 대상지는 강릉은 초당동·강문동 등 7개 동과 강동면 정동진리,옥계면 금진리 일부 등 1979필지 2.87㎢이다.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는 기존 2.98㎢에서 2.19㎢로 줄고 로하스휴양특구는 0.68㎢로 변동이 없다.

평창은 봉평면 창동리와 원길리 대관령면 차항리와 횡계리 일부 1517필지 1.43㎢이다.특구는 평창건강올림픽종합특구 3.91㎢ 중 1.3㎢,봉평레저문화창작특구 4.3㎢ 중 0.13㎢가 재지정됐다.

정선은 회동리와 북평면 나전리 등 생태체험특구 2.83㎢가 그대로 재지정 의결됐다.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오는 2023년 4월 5일까지 5년간 지정·운영된다.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존 허가구역 종료일인 내달 5일 자동해제,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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