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공화국 방치하면 미래 국가기능 정상 작동 어려워

청와대가 어제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20일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문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발표한 개헌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또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지방의 낙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개헌안에서 밝힌 것처럼 ‘지방분권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개헌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고무적이다.이를 바탕으로 각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지방정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다.그러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이 강화돼야 한다.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수도’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도 환영할 일이다.‘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의 틀을 깨고 수도를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헌법에 신설함으로써 ‘수도 이전’을 가능케 한 것이다.물론 이 같은 개헌안은 공론화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과 논란을 부를 수 있다.그러나 대한민국이 ‘수도권공화국’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분권국가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치러야 할 진통이다.개헌을 통해 ‘수도권 1등 국민,지방 2등 국민’이라는 차별적 인식을 씻어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두 번째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그러나 이에 따른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당장 국회는 ‘개헌정책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여야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이다.이런 상황이라면 청와대 발 개헌안이 국민적 호응을 얻어도 국회문턱을 넘기 어렵다.청와대와 국회는 불필요한 갈등부터 해소하기 바란다.개헌문제 만큼은 진정한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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