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붕괴위험지구 338 곳,재해지구와 건설현장 안전 점검 필수

겨울철 얼었던 땅이 봄기운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의 경우 얼음이 녹아내리는 2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의 기간을 ‘해빙기(解氷期)’로 정해 놓았다.그리하여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빙기 재난예방 안전점검 요령’을 강조한다.‘집 주변의 대형 빌딩,노후 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자’,‘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자’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예컨대 바위가 굴러 떨어져 의도치 않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만사 불여튼튼’을 곱씹게 되지 않던가.지난 2011년 7월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서 13 명이 숨지는 등 30 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 그 한 예다.그런데도 최근 천전리 인근 마을을 살펴보니 아직도 야산 비탈길과 주택이 인접해 있어 낙석과 토사 유출 등 각종 재해 발생을 염려하게 된다 한다.재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수년째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장의 현실이 그러하다면 당국의 굼뜸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는가.

도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C등급 98 곳,D등급 233 곳,E등급 7 곳 등 338 곳이나 있다.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정비 사업을 벌이지만 예산이 줄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알려진다.갈수록 사회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분명하나,이렇게 전근대적 형국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곳이 있으므로 해빙기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그럼에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해빙기 안전 소홀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올 들어 단 한 곳만 시행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어지는 행안부의 해빙기 안전점검 내용은 ‘지하 굴착 공사장에 추락 방지 및 접근 금지 등을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돼야 하고,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 및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자’고 한다.‘세월호’가 그러했거니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초 사항의 부실 대응으로 일어난 ‘인재’라는 사실에 이르러 개인이나 당국의 긴장감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한다.특히 당국의 해빙기 안전 점검에 대한 굼뜬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다면 다시 꼼꼼히 살펴야 마땅하다.해빙기에 이어 곧 농번기 그리고 여름철 우기 등 재난 우려성 높은 시기가 다가오므로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현장 점검은 사실 일년 내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