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전문 공개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지위 삭제
예산 법률주의 등 국회권한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 개헌안에는 선거 나이를 18세로 낮추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 등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신설하고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해 권한을 줄이는 대신 예산 법률주의 등을 도입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정부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권력구조 부분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부 개헌안 전문도 공개했다.

정부 개헌안에는 먼저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선거 나이를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으며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정부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은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개헌안은 아울러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연임제를 담았다.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조국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 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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