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메뉴 쇠고기미역국…접견 후 오후에는 방에서 홀로 보내
검찰, 내주 초 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 이틀째인 24일 오전 가족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에는 변호인 접견 없이 독방에 머물며 첫 주말을 보냈다.

법무부와 서울동부구치소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차녀 등 가족이 이날 오전 일반 접견을 신청해 구치소에서 첫 주말을 맞은 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일반 접견은 주말에도 가능하지만 하루 1회, 10분 남짓으로 제한된다. 앞서 23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첫째 딸 주연 씨 등 가족이 구치소를 찾았으나 면회를 하지 못하고 영치금만 일부 넣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전날 접견이 거부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시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서 공범 관계로 조사된 만큼 말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만남이 제한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일부 혐의에서 공모 관계가 있다고 조사된 상태다.

변호인 접견은 주말과 휴일에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가족 접견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에서 지내야 한다.

변호인 접견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횟수나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전날 강훈·피영현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을 약 1시간 30분간 접견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0시 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해 10.13㎡ (3.06평) 넓이 독거실을 배정받았다.

취침이나 식사는 일반 수용자의 일정과 다르지 않다. 기상 시간은 오전 6시 30분이며, 취침 시간은 오후 9시다.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정오, 오후 5시이다.

동부구치소 식단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4일 아침으로 쇠고기미역국과 꽁치 김치조림, 깍두기를 먹었다. 점심 메뉴는 청국장, 새송이굴소스볶음, 콩조림, 배추김치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는 이 전 대통령이 안정을 취하도록 한 뒤 내주 초반 구치소를 찾아가 대면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특별수사본부 부장검사가 5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검찰 조사와 관련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그런 신문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완 조사를 거쳐 2차 구속기한 다음 달 10일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내달 초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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