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평창겨울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정치의 시간이 다가왔다.이번에는 개헌과 함께 지방선거다.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문에는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가 추가돼 있다.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다.지난 20여 년 간의 지방자치는 좋은 경험이자 많은 과제를 주고 있다.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가 정치인의 선출은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진행된다.하지만 지방선거는 의례적인 권리 행사로 치부되기 일쑤다.도지사,도교육감,도의원,시장·군수,시·군의원 선출 등 7개의 투표지가 놓인다.선출 권한은 많은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그렇다보니 한정된 정보와 개인적 연고나 관계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그래서 교육감이나 시군 의원은 기호나 순번이 중요한 당선 변수로 등장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내 삶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은 지방정치 즉 생활정치의 영역이다.국가적 차원의 법과 제도,예산 배분 등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지방선거다.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방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실례를 들어보자.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많은 유산과 과제가 남았다.특히 문화올림픽에 대해서는 성과가 많았다고들 한다.그렇다면 향후에 그 성과를 어떻게 지속시켜나갈 것인가는 지방정치의 역할과 몫이다.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어떻게 자산화할 것인가,어떤 방법으로 지속화 시킬 것인가? 후보자들과 정당의 공약을 기대해본다.도지사는,도교육감은,도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까? 올림픽이 열렸던 시군의 주민들은 단체장과 시군 의원들에게 들을 권리가 있다.후보자들은 그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공약으로든 의견으로든 답해야 할 것이다.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우린 그러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적합한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그걸 걸러내는 능력도 주권자,유권자로서의 시민의 역량이다.

지방자치의 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 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일 잘 안다.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현장이 기초 단위의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내놓고 말하기 힘든 것도 맞다.특히 학연이나 혈연,지연 등 여러 가지 연고관계가 직접적으로 작동하다보니 일꾼들을 잘못 선출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매우 심하다.그러다보니 지역 일엔 관심이 없고 국가 등의 중앙정치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정치 과잉에 빠지기도 한다.생활정치의 이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그럴수록 지역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만의 잔치나 이득 나눠 갖기 판이 벌어지는 것이다.지역사회의 기득권세력,토호연합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그렇게 지역사회,지방자치는 골탕이 드는 것이다.보충성 원칙의 역설이다.기초 지방정부가 안 하거나 못 하는 것은 광역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해야 할 것이다.어디서 해야 옳은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지방분권은 자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그 자치는 헌법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참여로,단체 자치는 제대로 된 일꾼들의 선출과 감시,견제로 가능하다.이 모든 것이 지역사회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 지역 사회는 활력을 찾을 수 있다.지방자치는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토론을 하자.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주권자로서,유권자로서,시민으로서,주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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