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보호 ‘지자체의 몫’
노브랜드 춘천 입점 대응 미숙
조례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 없어
정기회의 등 실질적 대책 펼쳐야

대형 유통점들이 강원도내 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SSM(기업형 슈퍼마켓) 출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마트 SSM인 ‘노브랜드 춘천 석사점’이 춘천시 석사동 상권에 진출,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춘천시는 이마트 SSM의 춘천 진출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등 출점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역상권과의 상생협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더구나 ‘노브랜드 춘천 석사점’ 개점 1주일 전에야 상생조정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이마트 측으로부터 만족할만한 상생방안을 얻어내지 못했다.결국 상인들이 직접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노브랜드 춘천 석사점’ 개점 일시중지 권고안이 이마트 측에 전달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도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를 마련했지만 조례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필요시에만 유통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전주시의 경우 올들어 대형유통점으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역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전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을 포함한 전주지역 대형유통점 점장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유통상생위원회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도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번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분쟁이 반복되고 있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며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의 지역상권 진출시 실효성있는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끝>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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