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비분담 자체 부정적
도 정치권 발의 법안 2년째 표류

장기 표류하고 있는 올림픽 사후활용 현안이 6·13지방선거 국면과 겹치면서 또 다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대회 종료 후 도 정치권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3곳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 75%분담 확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최근 열린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55%분담안을 제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국비분담 자체에 부정적이다.

도는 각 의원실에 기재부가 국비분담 비율을 조기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을 요청했지만 도 정치권의 회신은 없는 상태다.도출신 의원들 대부분이 공천 작업 등 지방선거 국면에 전진배치돼 사후활용 해법찾기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법안도 경기도 지역구 의원이 주도,도정치권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도는 지난해 말 도출신 의원실에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이 법안은 가톨릭관동대와 영동대가 관리주체인 관동 하키센터와 쇼트트랙 보조 경기장에 대해 대회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사후활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했고,이 법안은 이달 중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된다.

반면 도 정치권의 발의 법안은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원은 지난 2016년 6월과 9월 경기장 시설에 대한 국가 주도 지원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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