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사립대’,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사립대학인데 공영형이라니.대학교육의 85%를 사립대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나라 상황에서 보면 형용모순 같기도 하다.OECD에서 ‘Government-dependent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라 불리고 있는데,‘정부의존형사립대학’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정부의존형 사립대는 정부 재정으로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대신에 이사회의 다수가 정부에 의해 임명되거나 또는 선임된 공익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학교의 인사권,재정권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 위임해야 한다.
지난해 실시된 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사학비리 근절(30.0%),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 완화(25.3%),국공립대학 비중 확대(17.2%)라고 응답했다고 한다.사립대학의 비중이 압도적인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이다.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경영책임과 사립대학의 운영을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그러나 설립자나 이사장과 그 가족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구성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넘어 사학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세금으로 사립대의 재정을 지원하고,모든 교육당사자들이 민주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공영형사립대는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국사회에서 고3 수험생을 대학에 입학시킨 학부모는 교육전문가라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가 있고,아마추어 교육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공교육의 정상화이다.대학 정원을 줄이고,폐교가 저출산 사회의 교육정책이랍시고 추진해 온 결과,대학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고등교육의 질은 악화되었다.공교육이 위기인 것이다.공영형사립대는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와 함께 대학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유용성을 갖고 있다.
2019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부의 공영형사립대 추진이 참 더디다.정책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실무 준비와 가시적인 조치가 마냥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사실,정부와 여당은 사립대학 관련해서 유쾌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다.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과 2007년 재개정 과정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숙고의 시간이 너무 길다.일부에서는 재원과 지방선거를 염두해서 정책보폭을 줄였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데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국민들의 높은 지지에 빠르고 알찬 교육개혁정책으로 화답해야 한다.공영형사립대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그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