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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규정했다.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