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분권형 개헌’ 통해 권력 분산하라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향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재판 보이콧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행위’라며 일침을 가했다.권력형 비리로는 역대 최장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다.정치권도 자신들의 유불리만 계산할 뿐 진솔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국정농단에 일조했거나 가세했던 친박·진박 정치인은 자취를 감췄다.무책임의 극치다.

국정농단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그러나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 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이를 고치고 바꾸자는 개헌논의는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국회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돌파구를 찾는데 실패했다.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차원에서 겉돌고 있는 것이다.이뿐만이 아니다.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권력기관 개혁,개헌투표 시기 등에 대한 논의도 진척이 없다.국회가 또다시 무능·불임국회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정치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뼛속깊이 각인해야 한다.그 첫걸음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다.대통령 탄핵 당시 약속한 것처럼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국회가 더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기존의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이어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 등 개혁법안과 추경예산 처리도 물론 중요하다.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따진다면 개헌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여당은 모든 것을 다 얻겠다는 욕심에서 벗어나 타협과 협상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야당 또한 무조건적 반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과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그런 의미에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헌정특위는 각 정파가 제시한 개헌안을 토대로 국회 합의안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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