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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한다.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부인의 지원 제한 연령이 만44세 이하지만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난해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자에게는 월 5만~12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주거지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씩 3년간 지원되며 부부가 전출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