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제도 정비해 가해자 처벌수위 높이고 피해자 보호해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짐이다.그러나 지난해 8월에 이어 올 2월에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여전하다.이에 대한 국회의 인식도 안일하다.19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처벌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관련 상임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표창원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여전히 계류중이다.이러는 사이에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위협받고 있다.
연인 사이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적·제도적 대응책이 시급하다.현재의 법 체계로는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해자 접근 금지 청구권이나 피해자 진술 보호권 규정이 없다.경찰관이 출동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법무부가 상반기중에 내놓기로 한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고,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 대응력 강화 방침도 지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여성가족부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정부는 “여성과 그 밖의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정부는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데이트 폭력은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