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제도 정비해 가해자 처벌수위 높이고 피해자 보호해야

데이트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정부의 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연인사이의 폭력이 줄을 잇고 있다.헤어지자는 연인을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이별을 통보받자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외도를 의심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른다.데이트 폭력이 크게 늘면서 도내에서만 지난 2년 동안 622 명이 입건됐다.올해만 벌써 48 명이다.전국적으로는 2016년 한해에만 8400여명이 입건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짐이다.그러나 지난해 8월에 이어 올 2월에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여전하다.이에 대한 국회의 인식도 안일하다.19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처벌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관련 상임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표창원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여전히 계류중이다.이러는 사이에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위협받고 있다.

연인 사이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적·제도적 대응책이 시급하다.현재의 법 체계로는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해자 접근 금지 청구권이나 피해자 진술 보호권 규정이 없다.경찰관이 출동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법무부가 상반기중에 내놓기로 한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고,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 대응력 강화 방침도 지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여성가족부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정부는 “여성과 그 밖의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정부는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데이트 폭력은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