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과 밀접
박 전대통령 변호인단도 항소 의사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1심에서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 가운데 특히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쟁점은 대법원에 올라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여타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고법에서 이어지게 됐다.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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