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제품 359㎏이다.이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0.05㎎/㎏ 이하)을 초과한 0.31㎎/㎏이 검출됐다.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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