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열람대상은 사유지 7만 853필지와 국·공유지 4만 4169필지이며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군청 허가민원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