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내 사유지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4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전국의 사유지는 2494㎡이며 이 가운데 19.5%에 해당하는 486㎡가 도내 사유지다.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도내 사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17억원 규모다.불법 점유 사유지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면적은 1683㎡, 공시지가는 5889억원에 달한다.김 의원은 “국민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데 자신의 토지가 무단 점유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소유권자들이 많다”며 “국방부가 이를 공고하고 보상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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