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사 참석·개최·후원 제한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오는 1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60일을 맞아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정치행사참석과 행사개최가 제한,현역 단체장의 프리미엄이 한층 더 축소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역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이날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 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행사가 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특정날짜가 아니면 개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및 재해 구호·복구 △집단 및 긴급민원 해결을 위한 행사는 예외다.유상 교양강좌 및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도 후원가능하다.또 현역 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정당이 여는 당원연수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가지 못한다.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등도 방문할 수 없다.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주장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해당 단체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된다.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허용되는 조사는 정당의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경우다.도선관위는 기존 100여명 규모의 공정선거지원단을 14일부터 400여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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