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대상 설치비용 지원
지열·태양광 등 80가구 선착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시공기업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신청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검사와 보조금 청구 등의 사업진행절차를 시공기업에서 대행 추진한다.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완료 시 지방비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주택소유자)에게 지원하며 정부보조금과 자부담금은 공단에서 시공기업에게 직접 지원하고 시는 지방비 부담분을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올해 사업규모는 지열 20가구 및 태양광 60가구 총 80가구로 공단의 사업승인 주택소유자에 한해 추진되며 보조금은 지열설치 시 최대 1222만5000원,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445만원까지 전력사용량에 따라 차등지원 되고 예산(32억원)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원된다. 박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