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심사 없이 설계비 등 71억 지출
감사원 주의조치 교부세 감액 우려

영월군이 상동읍 해밀온욕센터를 건립하면서 강원도의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군은 지난 2010년 1월 강원랜드로부터 지정기부금 62억원을 기탁받아 상동읍 내덕리에서 온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온천공 지하수가 온천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군은 지난 2013년 5월 사업을 중단했다.군은 대체사업으로 천평리에 사업비 71억원을 들여 연면적 1993㎡의 온욕센터 신축사업을 추진,2016년 9월 임시 개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군은 투자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 산출 여부 등을 검토하는 도의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설계비와 건축비 등에 7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장 이후 유류비 등 운영비 과다를 이유로 매주 수·토·일요일 3일만 운영해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억1682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영월군수에게 도의 투자 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군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시 반영하라고 통보했다.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앞으로 투자 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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