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사퇴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 전무가 오랫동안 불법적인 경영지위를 누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자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진에어 관련 공시를 종합하면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이다.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꼽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정확한 사정은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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