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지난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가운데 홍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여성이 만44세 이하인 무주택 가구 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한다.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연간 60만∼144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차등지원한다.신청은 5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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