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는 오는 5월 2일까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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