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정선 농지 되팔아 차익
허위계획서 불구 농지 취득
해당 군청 관리감독 허술 비판
군 관계자 “ 법인 고발 검토”

영월의 A영농조합법인이 허위 서류 등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매도해 수 억원대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1월 설립된 A법인은 같은해 4월 법인 대표이사인 B씨로부터 영월지역 농지 2725㎡를 1300만원에 사들인 뒤 서울의 C씨에게 30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겨 17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이어 A법인은 해당 농지를 법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는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도 했다.이 같은 수법으로 A법인은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영월과 정선지역 밭과 임야·대지 등 11개 필지 1만5442㎡에 대한 매수·매도 계약을 체결해 1억96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챙겼다.또 A법인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 지역 법인 소유의 농지 1만3023㎡와 임야 및 대지 9만305㎡ 등 모두 10만3328㎡의 땅을 단기 매매를 통해 5억4450만원의 차익을 챙기는 등 농어업경영체법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 매매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영월군과 정선군은 A법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영월·정선군수에게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법인을 농지법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법인 주소가 있는 정선군수에게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법인 해산을 청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영월·정선군 관계자는 “해당 법인에 대한 고발 방안 검토와 함께 자진 해산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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