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형공사 추진에 갈등
높이 제한 조례 개정안 발의
시 “의견수렴·법적 검토할 것”

속초지역에 대형 공사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도심과 해안가에 동명동성당 고층건물 신축과 중앙동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간 ‘개발’과 ‘보존’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측은 “대형 건물의 신축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사업부지 주민들은 “규제 강화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개발을 저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 골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시가지경관지구는 7층 또는 28m 이하로 높이를 제한 등 규제 강화에 무게를 뒀다.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수리하고 시의회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5일 조합원과 시민 등 3226명의 서명을 받은 ‘조례개정 반대 서명부’를 시와 시의회 등에 제출했다.1090세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조합 측은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는 타 도시와 경쟁할 수 없고 지역 균형발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명동 해안가는 종교단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한 개발업체가 동명동 3통 일대에 40층 규모의 아파트 등을 신축하려 하자 속초지역 4개 성당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달 8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시는 사업부지 내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개발 반대는 주민 불편을 외면한 종교인들의 이기적인 주장”이라며 신축을 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에서 양측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며 대형 건축물 사업 계획안이 제시되면 법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할 뿐이다”고 말했다. 박주석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