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실효 예정 시설 중
도 우선관리지역 공원부지 9㎢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을 비롯,도로나 학교 등 도시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한 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오랜시간 방치하는 등 행정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가 일제히 효력이 없어진다.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인데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시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 50%를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경우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공원부지는 9㎢로 서울(7㎢),경기(7.6㎢),인천(1㎢) 등 수도권 지자체보다 넓은 편에 속한다.
신관호 gwan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