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행인구가 늘어나면서 일반 시민들이 산나물 등 산림부산물을 채취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경찰서에 신고되는 것은 크게 두 유형으로 산주의 동의 없이 개인 산에 들어가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와 산나물을 캐러갔다가 산에서 길을 잃어 가족들이 ‘미귀가자 발생’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다.먼저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절도죄’나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물론 채취자의 입장에서는 농촌 인심의 야박함을 탓하겠지만 등산객 다수는 조금씩만 채취한다고 생각하지만 1년을 기다린 농부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는가? 다른 신고유형인 미귀가자의 경우 대다수가 고령이거나 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초보 등산객이 산에서 길을 잃어 가족이 신고하는 사안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산악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최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3년간 4~5월 중 안전사고나 독초를 잘못 복용하는 등의 신고가 총 65건 접수됐으며 그 중 임산물을 채취하던 중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도 2건이나 된다고 한다.입산할 때는 최소 2인 이상이 동행하고,가족들에게 어느 산에 입산하는지 명확히 알리고 산행을 해야 하며 길을 잃거나 다쳤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 등에 신고 후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산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김승현·삼척경찰서 원덕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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