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명… 지난해 신규 등록 추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 영향
“세제 감면 등 당분간 증가 전망”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시행하기 전인 지난 3월 강원도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도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인원은 378명으로 지난해와 2016년 한해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 수를 앞질렀다.

지난해까지 강원도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인원(누계)은 2761명으로 2016년(누계·2584명)과 비교해 한해동안 177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특히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사업 등록자가 크게 늘은 가운데 강원도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중 경남(654명),충남(455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이 증가했다.강원도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강원도내 주택을 보유한 수도권 거주자와 도내 장기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지방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최근들어 춘천 근화엘타워(498가구)와 춘천 강남하이엔드(216가구) 등 지역내 오피스텔 입주가 잇따라 진행되며 임대주택사업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임대등록활성화방안이 발표된 이후 도내에도 임대주택사업 등록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등록하지 않아도 수도권처럼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 도내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사업자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도운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