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발표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천막 농성

강원도내 지역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춘천과 원주,강릉,속초,삼척,동해,정선,횡성 등 도내 8개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 각 지역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와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지역내 골목상권의 대기업 확산을 방지하고 기존 73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기업이 해당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영역 확대를 막기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또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분쟁을 조정하고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위원에 포함되지 않아 중립성과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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