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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