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단속반 편성·운영

은어 불법포획 단속이 실시된다.양양군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을 은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남대천 하류와 용천리,어성전리,법수치리 등 주요 은어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단속기간에는 새벽과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어린 물고기 포획과 무허가 자망 및 투망,독극물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금지기간 은어를 포획하거나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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