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춘천시장 선거에 나섰던 정용기 전 강원정보문화원장이 예비홍보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내용 중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시절 어려웠던 재정이 흑자구조로 역전되기 시작했다’가 허위사실이라는 신고 건(본지 2018년4월5일자 16면)에 대해 ‘거짓여부를 판명할 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선관위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고,정 전 원장이 월급 100원 받았다는게 허위사실이라는 신고에 대해서는 ‘이유없음’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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