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A(6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삼척항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620마리와 체장 9㎝이하 대게 14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암컷 대게와 체장이하 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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