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4월 임시국회 파행
23일까지 개정안 공포 이뤄져야
여권 내 ‘ 빅딜’ 가능성 거론 주목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결국 ‘데드라인’을 넘겼다.이때문에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을 20일로 정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등으로 여야간 대립이 격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형식적으로는 23일까지 개정안이 공포되면 되지만 21일과 22일이 주말과 휴일이어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20일에는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의결돼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이 최근 여야 위원들에게 4월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지만 이 마저도 국회 정상화가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물론 개헌도 사실상 수포가 될 것”이라며 “국회 파행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한국당은 국민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를 촉구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드루킹 사건 특검’을 맞바꾸는 ‘빅딜’이 거론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참여 제한’ 조항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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