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경찰서가 24일 자동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대포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벌인다.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으로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경찰 인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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